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78
판결선고
2021.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8.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4. 임금 862,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138,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8.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27,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의 진정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산정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호(임금 미지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신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