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94
판결선고
2021.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 소재, C 실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현장인 경북 고령군 B소재 주식회사 D 내 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229,4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현장인 경북 고령군 B소재 주식회사 D 내 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73,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사법경찰진술조서
E의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신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