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정보공개 인용내역 기재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노동조합은 전국의 D운송사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데, 피고는 위 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E지역본부(다음부터 'F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의장이고, 원고는 위 F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1) 원고는 2020. 10. 26. 피고에게 'F노동조합이 G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총 금액 및 위 금액의 일자별 상세 사용 내역 등 F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0. 12. 14. H 주식회사(다음부터 'H'라 한다) 노동조합분회장 I에게 'H에 원고가 납입한 노동조합회비와 관련한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I가 H 노동조합분회장으로서 F노조로부터 'F노동조합의 전체 수입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 원고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0. 12. 14. H 실 경영자 및 사장에게 'H가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F노동조합에게 차량대수당 지급한 금원의 내역'을 월별, 연도별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1. 4. 20. F노동조합 감사에게 'F노동조합이 J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자료'를 복사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F노동조합의 규약과 관련 법령은 별지 3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정보공개청구
F노동조합 규약 제10조 제2항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에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알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다. 따라서 원고는 F노동조합 의장인 피고에게 위 규약 또는 헌법상 알 권리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다음부터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5조, 제26조에 근거하여 별지 1 정보공개 청구내역 기재 자료(다음부터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구한다(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열람, 등사, 교부,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
간접강제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1일에 1,000,000원씩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상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이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노동조합'에게 조합원들로 하여금 재정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열람케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일지라도 '개인'은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설령 공개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판단
F노동조합 규약에 근거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F노동조합 규약 제10조 제2항은 소속 조합원의 일반적인 조합활동 참여권에 대한 규정일 뿐, 조합원에게 조합 관련 정보의 열람, 등사, 교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부여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헌법상 알 권리에 근거한 주장에 대한 판단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에 근거하여 바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열람, 등사, 교부,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노동조합법 제14조 제1항은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각 호에서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위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를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사, 제출,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정보와 같은 회계관련 자료의 등사, 제출, 인도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열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열람의무의 존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노동조합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는 조합원인 원고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6조와 함께 같은 법 제22조, 제25조도 열람 청구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으나, 위 조항들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열람 청구 권한과는 무관하다).
피고가 예시한 상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과 달리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명시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회계연도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열람 의무자를 그 문구의 기재와 달리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보유·관리자'인 노동조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열람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1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3. 17.부터 3년 이전의 자료는 그 열람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열람이 허용되는 이 사건 정보는 2019. 3. 18. 이후부터의 자료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항의 범위 내의 자료인 별지 2 정보공개 인용내역 기재 자료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열람 및 등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최규태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