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2
판결선고
2021. 10.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판금도 색․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7.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953,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7,801,2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7,731,2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31, 32, 35 내지 37번)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D, F, G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세(社勢)가 기욺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지는 않은 것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이 피고인의 노력을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별지
각주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