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06
판결선고
2022. 10. 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8.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3.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3. 임금 11,40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5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9,355,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8.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3.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99,583,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4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23,506,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