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2. 9. 선고 2021고정5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조형물 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5.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5. 임금 1,919,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5.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0,039,2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