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42
판결선고
2023. 5.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4.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D, 필리핀, 남, 55세)에게 2019. 8. 임금 846,430원을 포함한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4,947,5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합계 72,415,8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534,7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52,658,2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변제를 촉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1억 2,500만 원 가량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총미지금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남아있다[간이대지급금 또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급을 통해 피해자 G, F, H, L에 대한 체불금 전액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M, J, K에 대한 체불금은 거의 변제되었으며(M에 대한 미지급 약 25만 원, J에 대한 미지급금 약 50만 원, K에 대한 미지급금 약 82만 원). 피해자 N, I에 대해서는 체불금의 2/3 정도가,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체불금의 1/3 정도가 변제되었다. 한편 피해자 O, P, D에게 지급된 대지급금 및 합의금 800만 원 중 500만 원은 이미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이 체불금품으로 기소된 것이므로 이를 추가적인 변제로 보지 않으며, 합의금 중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지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