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대구 달서구 D에서 진행하는 ‘대구 달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9.부터 2022.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년 3월 급여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688,900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9.부터 2022.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2,231,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6,663,2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