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71
판결선고
2023. 1. 1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주소를 둔 개인 건축업자로서 대구·경북 일원에서 철근콘크리트 해체작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년 6월 임금 1,480,000원, 2021년 7월 임금 2,730,000원, 2021년 8월 임금 2,470,000원, 2021년 9월 임금 2,470,000원, 2021년 10월 임금 1,430,000원, 2021년 11월 임금 2,080,000원 등 임금 합계 12,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C의 퇴직금 10,392,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신고인의카톡송신내용, 예금거래내역증명(표지),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일당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이 2017. 2. 20.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정기적으로 월 11일~24일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당 13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C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수사를 지연시켰다. 근로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