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20, 26, 28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20, 24, 26, 28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490
판결선고
2024. 1. 3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령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06. 6. 2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퇴직금제도와 중복 운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6.경부터 2022. 9.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22년 7월 임금 1,191,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11, 16, 22, 23, 25, 27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6,198,060원 및 퇴직 근로자 7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116,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9,574,787원 및 지연이자 2,596,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6,632,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6.경부터 2022. 9.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퇴직금 2,698,6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6, 21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522,7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외 L), E, M, N, O, I, P, Q의 각 진정서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퇴직연금규약,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급여내역,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내역 등,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12명으로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 금액도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 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악의적인 임금 등 미지급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11 기재 근로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령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06. 6. 2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퇴직금제도와 중복 운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20, 26, 28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69,611,550원 및 퇴직 근로자 7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984,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내지 10, 13 내지 15, 18 내지 20, 28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73,033,7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2, 17, 24, 26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7,551,9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