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02
판결선고
2023. 4. 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2. 1. 10.까지 근무하고 2022. 1. 11.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2월 임금 3,350,000원, 2022. 1월 임금 1,064,516원, 임금 합계 4,414,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08,3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직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는 7,142,996원에 불과하고, E에게 3,6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미지급 금액에서 대여금을 일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미지급 퇴직금 역시 피고인이 인정한 기본급에 따라 계산하면, 모두 범죄사실 기재 금액으로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나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3,6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고용촉진지원금과 관련하여 E에게 특별수당으로 지급된 금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E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2003년 이후 임금 등 미지급으로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된 이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