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15
판결선고
2023. 1. 1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부터 2021. 6.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파키스탄 국적, D, 예명 ‘E’)의 2021년 6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부터 2021. 6.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파키스탄 국적, D, 예명 ‘E’)의 퇴직금 15,313,0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1>의 각 법정진술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당시 근무한 경리 담당자 2명으로부터 받은 급여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각 휴대폰 사용자 전화통화, 근로자 E의 실제 이름 및 근로기간 검토)
고발장
입출금 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녹취록, 사업장 네이버 로드뷰 사진, 2020. 2월 출퇴근카드 사진, 2021. 4월 출퇴근 시간 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를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고용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고,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근로자의 진술, 피고인과 근로자의 대화내역, 각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내역, 출퇴근 카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7.부터 2021. 6. 16.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2021. 6. 임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옥희
각주1) D(파키스탄 국적, D)를 가리킨다. 예명으로 ‘E’과 ‘G’를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