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85
판결선고
2022. 9.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남탕 매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판매업(매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에는 시간급 8,350원, 2020년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연도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3,72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임금 1,737,930원,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매월 임금 1,828,122원, 임금 합계 15,821,7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20. 근로자가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