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87
판결선고
2022. 12.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3.경부터 2022. 2. 7.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년 12월 임금 7,610원, 2022년 1월 임금 152,250원, 2022년설 상여금 1,150,000원 등 금품 합계 1,309,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서면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3.경 위 근로자 D 채용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D 진술청취
고소장
채용공고문, 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계좌이체내역, 입․퇴사자 명부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