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5. 선고 2023가단59848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5.자 2022차669 지급명령에 기 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3카정50021 사건에 관하여 2023. 6.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 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C은 2020. 6. 26. D 협동조합(이하 'D'라 한다)과 사이에, C이 D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구광역시는 2021. 1. 25. C과 D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 등은 D가 C과 피고 등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2021. 1. 31.경 그 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그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E),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7. 같은 취지로 D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 D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22. 10.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21구합87606),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해고 당시 해고예고수당 1,482,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2022. 8. 1. D의 대표자(이사장)인 원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22. 8. 5.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위 1,48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669).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원고는 사업주인 D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 내지 D이고, 원고는 그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3.

판단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이 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각 법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것일 뿐,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주체가 사업주 외에 사업경영담당자 등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고예고수당은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는 점(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결국 해고예고수당 역시 근로관계를 전제로 민사상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지급을 해태하였을 경우 사업주 외에 사업경영담당자 등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 등에게는 직접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