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2. 선고 2023가단711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32,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8.부터 2025. 8. 22.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0. 5.경부터 대구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0. 11. 2.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10. 8. 14:10경 위 공장에서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는 프레스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뒤쪽에서 작업 중 발생한 시트 원단(부직포)의 잔여물을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손이 이 사건 기계에 끼어 좌측 2, 3, 4 중수골 불완전절단상 등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 기계에는 안전센서나 방호덮개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10. 9.부터 2022. 11. 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25,938,580원을 받았고, 요양급여 19,712,250원및 장해급여 36,273,600원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3. 1. 3. D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는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계는 주작업자가 플레이트에 금형과 시트 재료를 올려놓고 풋스위치를 밟으면 플레이트가 앞으로 이동한 후 상승하여 상부 플레이트와 압착되어 재료를 정해진 형상으로 절단하는 기계로, 부작업자가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을 기계 뒤편에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가 끼일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는 갈고리를 사용하여 잔여물을 제거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다고 하나 이러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끼어 들어가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증이 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 안으로 손을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데 주작업자인 E가 풋스위치를 눌러 손이 기계에 끼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계는 원단이 놓인 플레이트가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트가 앞으로(이 사건 기계 뒤쪽에 있던 원고 입장에서는 원고 쪽으로) 이동한 후 상승하여 재료가 정해진 형상으로 절단된 후 플레이트가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와 멈추는 방식으로 작동되므로, 정지된 상태에서 플레이트 쪽에 손을 넣었다면 손이 기계 밖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작동되는 과정에서 플레이트에 붙어있던 원단 잔여물을 제거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갈고리를 사용하여 잔여물을 제거하였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리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 여성

생년원일 : F

사고 당시의 나이 : 44세 5개월

(2)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3)

가동기한 : 65세가 되는 2042. 4. 21.까지

(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애

①

좌측 2지 완전신전에서 75도 굴곡까지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강직-Ⅱ-B-3 감정의는 옥내노동자를 기준으로 직업계수 5를 적용하였으나,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므로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직업계수 4를 적용한다), 영구장해

②

좌측 3지 완전신전에서 75도 굴곡까지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1%(=6%×6/7, 강직-Ⅱ-B-3, 직업계수 4), 영구장해

③

좌측 4지 완전신전에서 75도 굴곡까지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4%(=6%×4/7, 강직-Ⅱ-B-3, 직업계수 4), 영구장해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22. 11. 23.<2>~2042. 4. 21 : 복합장해율 13.8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1. 23.부터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날인 2042. 4. 21.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73,070,444원이 된다.

다)

장해급여 공제

2023. 11. 23.부터 2042. 4. 21.까지 일실수입 73,070,444원에서 장해급여36,273,600원를 공제하면 36,796,844원이 남게 된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휴업급여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2)

일실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고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5,406,400원(=1,813,760원+1,883,520원+1,709,120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762,956원(=5,406,400원×30일÷92일)이다.

원고는 2023. 1. 3. 퇴직하여 2023. 1. 30. 3,589,061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정년시의 퇴직금현가에서 실제 퇴직시 계산상 퇴직금의 현가를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율(옥내근로자임을 전제로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율은 16.07%가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로 산정한다)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2,033,311원이 된다.

3)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원고는 좌측 손의 반흔성형술 및 그에 따른 1주일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현재 위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5,532,062원=38,830,155원(=일실수입 36,796,844원+일실퇴직금 2,033,311원)×40%5) 위자료 : 1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10,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532,062원(=15,532,062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0.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각주1) 원고는 2025.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소장 및 2025. 3.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와 달리 기산일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0. 8.'이 아닌 '2023. 10. 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2021. 10. 8¦

각주2)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기재한다.

각주3) 휴업급여 지급기간 다음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