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26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부터 2023. 8. 31.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8. 임금 2,305,58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01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22,014,6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부터 2023. 8. 31.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82,359원 및 2022. 1. 10.경부터 2023. 9. 30.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45,00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27,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