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64
판결선고
2024. 6. 1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3. 1.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6월 임금 3,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39,275,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2.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411,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2. 7.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3. 1.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32,911,575원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14,627,918원을 제외한 18,283,65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45,098,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단축근무내역, 급여명세서, 교통비, 고속통행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신탁 거래명세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 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 부족분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4명에게 합계 95,785,719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 내지 퇴직급여 부족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 소유 공장 건물 등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43,517,042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