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56
판결선고
2024. 10.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05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매장 푸드코트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8. 3. 3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인 D가 2023. 3. 31. 퇴직하였음에도, 미지급 임금 35,200,000원, 퇴직금 8,012,054원, 합계 43,012,0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26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매장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22.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26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22.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16,4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5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 계산 내역
『2024고단126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급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2명에게 합계 89,197,492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기간 및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E에게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중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근로자 D에게 일부 지급한 퇴직금은 위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
별지
각주1) 해당 각 법조항의 내용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