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67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8.경부터 2024. 8.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 설계 및 제작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24. 5. 임금 3,120,420원,2024. 6. 임금 4,424,650원, 2024. 7. 임금 4,424,650원, 2024. 8. 임금 1,038,710원 합계 13,008,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8.경부터 2024. 8.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 설계 및 제작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9,112,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 이체내역, 미지급금품산정내역서, 임금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악의적인 체불이 아니라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발생한 체불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났음에도 임금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