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58,2024
판결선고
2025. 6. 18.
범죄사실
『2024고단215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커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3.경부터 2024.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커튼 제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 임금 1,038,237원,2024. 2. 임금 1,854,658원, 2024. 3. 임금 854,093원 합계 3,746,9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21,550,081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2023.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커튼 제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59,7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4,985,007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4. 12. 7. 00:13경 대구시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G 소재 H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15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J의 대리인), K, L(M의 대리인), E,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2024고단271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D, J, K, M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고, 2017년 1월경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근로자들은 오랜 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받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체당금 형태로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금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였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실제 출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근로자들 대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당금등의 형태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향후 위 지급금액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하기 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영식
별지
각주1) 공소장에 피고인의 등록기준지가 누락되어 있어 기록에 나타난 등록기준지를 직권으로 보충하여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