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25
판결선고
2025. 3.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노인복지센터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노인복지센터의 근로자인 피해자 D이 2016. 9.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위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의 임금 2,360,5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의 임금 합계 5,215,294원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노인복지센터의 근로자인 피해자 E가 2018. 3. 13.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1,701,19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퇴직금 합계 퇴직금 합계 39,867,789원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근로감독관) 진술조서(제1, 2회)
근로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4명) 전체 피해금액(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500만 원) 역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가족 등을 통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구속영장의 집행에 의해 2025. 2. 18. 구금될 때까지 약 9개월 넘게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 소재를 숨겨왔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약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약 2,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