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 및 직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경부터 2025. 4. 30.경까지 열전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이 2025. 4. 30.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D의 임금 13,640,000원, 퇴직금 16,616,000원, 합계 30,25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