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97
판결선고
2026. 4. 14.
범죄사실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부터 2025. 5.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9월분 임금 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9,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무하다 2025. 5.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53,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2,754,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6. 4. 3. 이 법원에 피해근로자들<1>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영식
각주1) E, F, G, D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