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의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금형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22. 12. 8.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가공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이 2024. 7. 31.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금 7,264,6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24. 8. 26. 재입사하여 2025. 1. 23.경까지 가공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이 2025. 1. 23.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합계 17,504,0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12. 10. 이 법원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