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3. 31. 선고 2025고단18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내지 9, 11, 12, 1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 3 내지 8, 10번, 범죄일람표3 연번 2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사용하여 'D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5.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2월 임금 2,445,370원, 연차수당 946,560원 등 금품 합계 3,391,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10, 13, 14,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1,278,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2024년 5월 임금 2,460,115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4. 6. 10.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5.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63,8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893,9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퇴직연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24. 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연금 부족액 14,139,8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