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0
판결선고
2025.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4. 12. 15.경부터 2024. 3. 27.경까지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분 임금 879,400원, 2020년 7월분 임금 1,413,050원, 2021년 7월분 임금 2,598,560원, 2022년 9월분 임금 1,000,000원 합계 5,891,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서 2024. 3. 27.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345,9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3,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와 관련 민사 사건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