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4. 10.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8월 임금 4,200,000원, 2024년 9월 임금 4,200,000원, 2024년 10월 임금 3,658,065원 등 임금 합계 12,058,0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4. 10.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194,6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