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473』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경부터 2024. 4.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3월 임금 4,718,010원, 2024년 4월 임금2,701,640원 등 임금 합계 7,419,65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052,0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경부터 2024. 4.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411,06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6,095,5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39』
피고인은 2024. 5. 16.경까지 대구 달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4. 2. 5.경부터 2024. 4.22.까지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3. 임금 3,916,885원, 2024.4. 임금 2,778,055원(합계 6,694,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4. 4. 22.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90,179,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2. 5. 16.경부터 2024.4. 22.까지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091,7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4. 4. 22.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90,170,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12. 29. 2025고단473 사건의 근로자 G(H), D(I), J, K, L, M, N, O이, 2026. 1. 22. 2025고단839 사건의 근로자 E, P, Q, R, S, T,U, V, W, X, Y, Z, AA, AB, AC, AD이 각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고소취소장)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