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69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김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6.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4.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마케팅과 R&D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4월분 임금 2,060,000원 등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33,279,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대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서 2024. 6.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189,6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D 명의 iM뱅크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체불임금 내역, 퇴직금 정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C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동업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D은 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① 먼저 D은 C 주식회사의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마케팅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근무기간인 약 5년간 출장을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주중에 매일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으며, 당시 위 회사의 직원으로등록되어 있었다. ② 비록 D이 C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부터 2019. 6.~2020. 2. 매월 350만 원씩, 2020. 3.~2021. 4. 매월 250만 원씩, 2021. 5.~2022. 8. 매월 100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③ D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C 주식회사의 마케팅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가 등 복무 사항을 직접 보고하였다. ④ D은 위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였다. ⑤ D이 달리 C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 등 지분을 가진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월급을 매달 받았을 뿐 회사의 이익이나 자신이 수주한 부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바도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D이 위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이를 부인하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이 크며, D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피고인은 경기가 어려워져 결국 C 주식회사를 폐업하였고,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우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