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36
판결선고
2025. 10.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2. 1.경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23. 2.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2023년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경부터 2024. 3.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홀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2년 5월 시간급 7,055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진, 각 통장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월급 구성내역표, 급여 산출 기초,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임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최저임금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14 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경위, 범행내용,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경부터 2024. 3.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홀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5월 임금 68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63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경부터 2024. 3.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홀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18,862원, 2023. 2. 1.경부터 202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186,18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05,0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합의서(처벌불원)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