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25. 7. 1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진정인 D의 2025. 6월 임금 2,070,620원, 2025. 7월 임금 598,510원 등 체불임금 합계 2,669,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상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25. 7. 1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진정인 D의 퇴직금 21,314,6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D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6.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