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8,2014
판결선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78]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통칭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이고, 과거 E의 사장이었던 사람이다.
C의 이사였던 F은 2012. 3.경 G과 사이에, C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I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한 후, 사토를 다른 곳에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사반입서류를 작성하여 G에 제출하면서 2012. 4. 27.경 영주시 J(이하 'J'이라 한다)에 위 사토를 성토용 흙으로 반입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토사반입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반입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그 무렵 G에 위 토지반입승낙서를 제출하였다. 위 토사운반계약에 따라 C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I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사토 22,941㎡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 중 18,000㎡를 위 J로 옮기게 되었다.
한편 F은 2012. 4. 27.경 토사반입승낙서를 작성하기 전 피고인에게 "흙이 나갈 데가 없는데 좀 도와달라. 문정동 인근에는 영주시에 사토장 허가를 받는 중이므로 그때까지 좀 넣을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J에 성토용 흙이 필요하니 사토를 여기에 반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2011. 9.경 위 J은 C에서 K의 공장부지로 조성한 토지이었는데, 그 후 토사무단 반출 등의 이유로 위 토지의 지표면이 낮아지는 바람에 지표면을 높이기 위한 성토용 토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토사반입승낙서와 동일한 취지로 성토용 토사를 반입한다는 내용의 사토반입허가서를 F으로부터 받아 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위 사토가 J에 성토용으로 반입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H 현장부소장 L가 작성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H을 압박하여 H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H 현장부소장인 L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2.경 과거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던 E 기자 M, 평소 친분이 있던 한국일보 기자 N에게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H이 I 공장신축현장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위 J에 영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사를 성토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H 측이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18.경 D의 이사인 O에게 "C은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고, H이 C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영주경찰서 민원담당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 현장부소장 L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180]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P)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직원인 Q로 하여금 경비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아들(R) 명의의 농협계좌(S)로 이체하게 하여 그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소유 돈 합계 108,763,9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4고단264]
피고인은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영주시 T건물를 시공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T건물 공사현장에서 201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U의2013. 3.분 임금 300만 원, 2013. 4.분 임금 300만 원과 201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O의 2013. 2.부터 2013. 4.경까지 임금 1,050만 원 임금 합계 1,6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T건물 공사현장에서 201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O의 퇴직금 10,540,4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O 진술 부분
F,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토지승낙서 사본, 토지운반(건설기계대여) 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사토반입허 가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첨부문서 포함)
[2014고단1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U,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U, O 진술 부분
Q, W,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증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번), 각 금전출납부(증거목록 순번 10, 11번), 피의자가 보관한 C 통장 사본, C 법인통장 사본, Q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W 롯데 카드 사용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7번)
[2014고단264]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근거
무고 범의의 존부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현장부소장 L에 의해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L가 위 토사반입승낙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에 대한 진정을 감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을 뿐이었으므로, 그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수할 근거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C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가족 명의 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 형태로 수수하였으며, 위 수수 금원에 대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 자신이 회사에 선지급한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2012년경 피고인의 처인 X 명의의 농협 계좌 또는 Y공파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적지 않은 금액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회사에서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증인 Q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년 초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이 투입한 자금을 모두 반환받아 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2013. 1. 14.경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서 X 명의 계좌로 합계 2,600만 원이 이체된 바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2012년 말경 당시 C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AA에 금원을 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다른 임 ·직원과 상의 없이 무담보로 AA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무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인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이 소유한 회사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하종민
별지
각주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W 명의의 농협 계좌(Z)는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대출계좌임이 인정되는 바, 위 계좌에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39번의 금원 또한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