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순번2 내지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5
판결선고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건설골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수명을 고용하여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건설골재 생산현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골재생산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산업기계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고용하여 위 건설골재 생산현장에서 피고인 B와 함께 골재생산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현장에서 2014. 10. 1.부터 2014. 10. 4.까지 전공보조원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4년 10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별지 개인별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400,000원을, 피고인 A은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순번 1, 6번 각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 H, I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골재 생산 및 납품과 관련하여 A에게 파쇄기계 설치, 운영을 맡겼고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 각 근로자들 또한 A이 고용하였으므로 A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 주체가 될 뿐, 피고인 B는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대원골재산업 주식회사와 피고인 B 경영의D 주식회사 사이에 안동시 J, K 각 현장에 관하여 골재생산 및 납품 계약을 한 사실, 피고인 B와 A 사이에 위 현장에서 기계 설치 및 관리 업무는 A 경영의 F 주식회사가하되 투입원가를 공제한 이익분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 A이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 각 근로자들을 현장에 데려오고 기계 관련 작업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B와 A 사이에 2014. 11. 4. 위 각 공사현장 관련하여 주관 운영은 피고인 B 측에서 하기로 하고, 인건비 등을 제외한 부분은 공동 협의 후 정산하기로 하여, 인건비는 피고인 B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점, 근로자들의 식대, 모텔 비용 등 경비는 피고인 B 측에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또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23,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 각 근로자들 중 H, L, M, N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