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6. 1. 선고 2017고단37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H,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