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
판결선고
2018.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5.부터 2015. 6. 26.까지 위 C 등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20,4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3. 3. 26. 근로자 D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은 매월 10만 원씩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정하고 월급을 지급하였고, ② 2013. 8. 3. D에게 2011. 8. 15.부터 2012. 8. 14.까지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며, ③ 2015. 8.경 및 2015. 10.경 D에게 월급에 퇴직금 120만 원을 더한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적이 있으므로, 이미 D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타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을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는 어렵고(D가 적극적 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D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013. 8. 3.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3. D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면서 D로부터 '2011. 8. 15.부터 2012. 8. 14.까지 1년간 근로에 대한 1년치 퇴직금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된 '퇴직금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3. 8. 3. 무렵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중간 정산의 형태로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위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미지급 퇴직금은 위와 같은 일부 지급금 120만 원을 공제한 돈이다.
2015. 8.경 및 2015. 10.경 퇴직금 지급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 및 2015. 10. 3. D에게 평소 지급하던 월급보다 많은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300만 원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월급에 퇴직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8. 3.에는 D로부터 '퇴직금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및 사업장의 형태,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