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693,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4.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0%는 원고(반소피고)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29. 축산물 육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원고가 2017. 12. 28. 임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 주주 10명(총 주식수 53,400주) 중 9명(출석주주의 주식수 49,400주)이 출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제정하는 정관 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정관 및 별첨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본소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 및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7. 12. 28.자로 변경되었다는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및 이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효력이 없고, 변경 전 정관(2017. 4. 11. 변경된 것, 이하 ‘기존 정관’이라 한다)에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소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른 퇴직금 169,765,0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정관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으로 ‘최소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 54,558,7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소송의 참가적 효력 여부
갑 제3,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들인 C, D, E, F, G, H, I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23. 6. 14.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210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결정의 참가적 효력이 미칠 여지는 없다.
이 사건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채무 존부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 사내이사인 J, C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는 사실, 공증인가 법무법인 K이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2018. 1. 8. 인증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주주들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2017. 12. 6.부터 2017. 12. 14.까지 사이에 발급된 위 주주들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이 사건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기존 정관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하여 원고 주주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거나 소집절차 생략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정관은 2017. 12. 28. 이후 원고에 비치되거나 관련 서류철에 포함된 바 없고, 대출업무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에 정관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계속 기존 정관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금액이 종전보다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데, 원고가 2017. 12. 28.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액을 늘렸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2020. 9. 22. 피고를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피고에 대하여 2024. 2. 26.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이 사건 퇴직금지급청구 반소 제기에 관한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는 위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장소가 원고의 사무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근처 식당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데, 당일 식당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들을 상대로 식비가 지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의 이사, 감사를 포함한 주주들은 위 수사 과정에서 대출업무 등을 위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인장을 맡기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주었던 것일 뿐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전 대표이사인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들도 기존 정관에 비해 증액된 퇴직금을 지급받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모두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사실 및 이 사건 정관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기존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채무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기존 정관 제36조 제2, 3항은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에 대하여 기존 정관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퇴직금 금액의 하한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피고의 퇴직금 액수는 49,693,865원[= {2020. 1. 11.부터 2020. 4. 10.<1>까지의 급여 및 수당 합계 23,051,838원<2> + (2019. 4. 11.부터 2020. 4. 10.까지의 상여금 합계 22,000,000원<3> ÷ 12개월 × 3개월)} ÷ 91일<4> × 30일 × (1927일<5>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49,693,865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4.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지급채무가 위 기재 돈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박민규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