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8. 10. 선고 2021고정8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산림청 소속 국가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B연구소의 소장으로 C에 있는 D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위 연구소는 위 현장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2018. 4. 28. 09:38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로 약 2.2m 높이의 굴착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검사는 공소사실에 B연구소가 ‘사업주’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또한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및 제23조의 사업주는 적어도 법인격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B연구소’는 법인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가 공소사실에 사업주라고 기재한 ‘B연구소’는 서비스업(학술연구용역)을 영위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81쪽), 상시근로자가 100명에 이르지 못하는 규모이므로(수사기록 제381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업주가 아니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제1호의2 참조]. 또한 피고인이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17. 7. 5.경부터 2018. 4. 28. 09:38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로 약 2.2m 높이의 굴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이 2017. 7. 5.경부터 2018. 4. 27.경까지 근로자 E으로 하여금 굴착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018. 4. 28.에 관하여, 근로자 E은 ‘피고인이 비로 인해서 패인 부분은 메꾸라고 지시를 했다며 F 실장이 메꾸는 작업을 하라고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14쪽), F은 ‘자신이 E에게 지시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69쪽, 수사기관은 F에게 ‘피고인이 F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신문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7. 5.경부터 2018. 4. 28. 09:38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로 약 2.2m 높이의 굴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