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68
판결선고
2025. 4. 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2.부터 2021. 10. 31.까지 웹디자인 업무 등을 맡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2019년 7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임금 합계 55,000,000원과 피해자의 퇴직금 19,340,0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의 임금 55,000,000원과 퇴직금 19,340,083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 · 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양형기준 미적용: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다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합계 7,4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1,000만 원을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