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53
판결선고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병원 전 이사장으로서 상시 7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 후 2012. 9. 1.에 퇴직한 근로자 E의 당직수당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인에게 금품 합계 44,799,2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 후 2012. 9. 1.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02,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인에게 퇴직금 합계 100,883,1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작성의 F·G에 대한 진술조서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작성의 H(진정인 대표), I(진정인 대표),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L의 진술서
F, K의 각 고소장
M, H, L, N, E, O, P, I, Q, R의 각 진정서
H의 진정서에 첨부된 대표자 선정동의서(S, T, U, V, E)
I의 진정서에 첨부된 대표자 선정동의서(W)
대표자 선정동의서(수사기록 제63쪽)
수사자료 입수보고(수사기록 제64쪽),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출내역, M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76쪽), S·P·J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 77쪽), 수사자료 입수보고(수사기록 제78쪽), 급여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출내역(수 사기록 제80, 81쪽), R 미지급 급여, 퇴사자 금품 미지급 내역, R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95쪽), 각 퇴직금 산출내역(수사기록 제66쪽 및 제112쪽), 미지급 금품내역, F·K·H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128쪽), 수사보고 서(범죄일람표 3 U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미지급액이 가장 많음) 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