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0
판결선고
2023. 1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절임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부터 2022. 12.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6월 임금 2,319,770원, 2022년 8월 임금 1,194,940원, 2022년 12월 임금 1,914,440원 등 임금 합계 5,429,150원 및 2020년 10월 연차수당 1,030,800원, 2021년 10월 연차수당 1,116,160원, 2022년 10월 연차수당 1,172,480원, 2022년 12월 연차수당 1,245,760원 등 연차수당 합계 4,565,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부터 2022. 12.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881,5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75,879원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