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953,870원과 그 중 32,054,6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6,899,27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7.부터 각 2018. 4.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추락사고 발생 경위
원고는 2008. 4. 23.경 경북 의성군 B 공장용지와 그 지상 D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433.32m²(이하 '이 사건 D동 공장'이라 한다), E동 경량철골파이프조 칼라시트지붕 단층공장 및 창고 1362.10m²(이하 '이 사건 E동 공장'이라 한다), F동 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창고 492m²(이하 '이 사건 F동 창고'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그 명의로 매각 받았다. 원고는 2008. 6. 1. 사업자 명의를 원고와 원고의 형 G,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공장 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
원고 측은 2013. 6.경 I에게 이 사건 D동 공장의 비닐지붕 제거와 홑강판 설치 및 이 사건 F동 창고의 지붕 홑강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00만 원에 도급하되 이 사건 공사에 쓸 홑강판은 원고 측에서 준비하기로 약정하였다.
용접기술자인 J는 I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실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여 공사에 필요한 홑강판의 규격과 개수를 산출한 후 I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J는 그로부터 며칠 후 I로부터 인부들을 모아서 이 사건 공사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J는 공사기간을 약 1주일, 총 인건비를 500만 원으로 정하여 I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J는 크레인을 준비하여 2013. 7. 9.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C은 J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3. 7. 9.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
이 사건 D동 공장의 지붕공사는 2013. 7. 12. 12:00경 마무리되었다. C과 J, 다른 인부 K은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F동 창고에서의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F동 창고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 L은 홑강판 50장 정도를 지게차에 실어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 위로 올려 떠받치면서 J에게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 중 썬라이트로 덮여 있는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니 이를 홑강판으로 교체해 주고 가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J가 'I로부터 이 사건 D동 공장의 비닐지붕 제거와 홑강판 설치 및 이 사건 F동 창고의 지붕 홑강판 설치공사만을 하도급받았으니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L은 J에게 '사장이 시키니 작업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홑강판 50장 중 20장 정도를 뒤쪽에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 C은 J와 함께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 위에서 L이 지게차로 올려 준 홑강판을 양쪽에서 잡고 옮기던 중 물기에 젖어 있던 홑강판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떨어지자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부식된 썬라이트 부분을 디디는 바람에 썬라이트가 파손되면서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퇴비가 쌓여있는 곳에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의 보험급여비용 등 지급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M병원과 N병원 등(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C이 2013. 7. 12.부터 2014. 8. 14.까지 지출한 총 진료비 42,118,110원 중 C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10,063,5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54,6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비용'이라 한다)을 2013. 10. 8.부터 2014. 9.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C이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한 부담한 진료비 6,899,27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2015. 12. 16. C에게 환급하였다.
부당이득 반환 통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C의 사용자인 원고가 C에 대한 요양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이 사건 보험급여비용 32,054,600원을 지급하고 C에게 이 사건 환급금 6,899,270원을 환급함으로써 원고가 C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8. 1. 18.경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 제8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등에 근거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한편, C은 사용자인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8007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15. C의 사용자인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C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나31827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8다27716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하 'C과 원고 사이의 손해배상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주장
반소 주위적 청구원인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C의 사용자인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요양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이 사건 보험급여비용 32,054,600원을 지급하고 C에게 이 사건 환급금 6,899,270원을 환급함으로써 원고는 C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8,953,8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소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비용과 환급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C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므로 C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급여비용과 환급급 합계 38,953,8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반소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반소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아닌 J가 C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요양보상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이 사건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고 C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하였다고 하여 요양보상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원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I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 J에게 하도급한 이 사건 공사의 범위는 이 사건 D동 공장의 비닐지붕 제거와 홑강판 설치 및 이 사건 F동 창고의 지붕 홑강판 설치공사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에 썬라이트 재질로 덮인 부분을 교체하기 위하여 위 지붕 위로 홑강판을 올리는 작업은 J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공장장 L을 통하여 직접 J에게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공사와 관련하여서 원고를 도급인, J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즉석에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공사에 쓸 홑강판과 홑강판을 지붕으로 올리는 지게차 등 재료와 장비 일체를 마련하고 공장장인 L을 통하여 J에게 이 사건 E동 공장의 지붕 위로 지붕 교체에 쓸 홑강판을 올리고 이를 이동시키는 구체적인 사항과 방법을 직접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노무도급 받은 J 및 그 작업원인 C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로서 C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이 사건 보험급여비용 32,054,600원을 지급하고 C에게 이 사건 환급금 6,899,270원을 환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해 동액 상당의 요양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보험급여비용과 환급급 합계 38,953,8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요양보상대상 비해당 주장
원고는, C은 퇴원일인 2013. 9. 14. 이후에는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을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요양보상에는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요양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2013. 9. 14. 이후 치료에 관해서는 원고가 어떠한 요양보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요양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는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 2,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3. 9. 14.부터 2014. 8. 14.까지 받은 치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이 입은 경추부 척수손상 등 상해의 재활과 관련된 치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 부상의 진찰, 검사, 처치, 수술뿐만 아니라 재활치료 역시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아닌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로써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요양보상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가능성에 따른 요양보상의무 면제 주장
원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C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의무를 면제받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이 사건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고 C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로부터 위임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무자격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무자격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무자격 건설업자가 영위하는 본래 사업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자격 건설업자가 자신이 영위하는 본래 사업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자격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공사, 즉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이 2013. 6.경 I에게 도급 준 공사, 즉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600만 원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공사보다 규모가 작은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공사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C은 산재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의 요양보상의무 또한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이 부담한 진료비 배상 주장
변론 과정에서 명확히 주장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C과 원고 사이의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2019. 1. 28. C에게 손해배상금 98,567,924원을 배상하였으므로, 비록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 하다(2019. 7. 3.자 준비서면 2 내지 3쪽 참고).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과 원고 사이의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원고가 2019. 1. 28. C에게 손해배상금 98,567,924원을 배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과 원고 사이의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손해배상금에 이 사건 환급금 관련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과 원고 사이의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이 사건 환급금 관련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따라 이에 관한 원고의 요양보상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환급으로 인해 이미 면제된 자신의 요양보상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피고는 2018.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2심에서 계속 중인 C과 원고 사이의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환급금 관련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이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스스로의 잘못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과실상계 내지 기왕증 기여도 공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C의 안전 소홀이라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기왕증도 반영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중 이에 상응하는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재해보상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비용과 환급금 합계 38,953,870원과 그 중 이 사건 보험급여비용 32,054,6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2014. 9. 24.부터, 이 사건 환급금인 6,899,2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슬기
각주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 이를 '본인일부부담금'이라 칭하고 있다.
각주2) 본인일부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의 피고 부담 및 환급 관련 내용은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항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 제44조 제2 내지 4항에 그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
각주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등 참조.
각주4) 서울행정법원 2019. 2. 22. 선고 2018구합55234 판결 등 참조.
각주5)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와 같은 이유 등을 내세워 C의 산재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갑 제6호증의 2 참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