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86
판결선고
2013. 4. 25.
범죄사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하고 있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인력 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청년취업인턴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G고용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를 거쳐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포항상공회의소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포항고용센터의 청년취업인턴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G고용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2011. 2.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사업과 관련된 기업체의 청년인턴지원금 등 부정수급 여부 조사, 기업체의 청년인턴사원에 대한 관리상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위치한 포항상공회의소에서 H팀 차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포항시 남구 I에 위치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서 노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편, 실직자가 고용보험법상(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실업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직자가 자진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K은 2009. 8. 1.경부터 2010. 1. 경까지 J에 청년인턴으로 채용되었다가 2010. 2. 1.경 속칭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11. 2. 28. 개인적인 사정으로 J을 자진사직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자진사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K은 J의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K의 어려운 처치를 이해하고, 사실은 근로자 K이 자진사직하였음에도 청년인턴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사직한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J의 청년인턴지원금과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J이 청년인턴 K에 대한 청년인턴지원금 및 청년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까지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K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J이 사실은 K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속칭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다음,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의심을 하여, J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J의 청년인턴지원업무를 위탁관리하는 포항상공회의소의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G고용센터에서 J의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를 할 모양입니다. 평소에 G고용센터 업무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B차장님이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9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J이 받은 청년인턴 지원금을 환수하지 말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2011. 6. 하순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G고용센터 주차장에서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6. 하순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G고용센터 주차장에서 포항상공회의소 소속 피고인 B로부터 "J이 받은 청년인턴 지원금을 환수하지 말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B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G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J 소속인 K이 청년인턴 지원금을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J의 청년인턴 지원금 총액현황 분석을 통한 피의자 B 진술의 신빙성 검토), 수사보고서(지원금반환 규정 관련 2009년, 2012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N이 돈 거래를 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5만 원권 200매가 편지봉투에 전액 들어가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N이 C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N이 돈을 인출한 내역 확인), 수사자료제출(증거기록 제1180 내지 118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권고 형량범위] 8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이외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인 점,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판사 윤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