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498
판결선고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2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3.분 임금 1,174,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881,590원을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위 E에 대한 퇴직금 4,741,6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체불임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여 위 금액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판결 참조), E이 비록 2012. 3.경 열린 비상경영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후 시행된 임금 삭감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삭감에 명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강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