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5
판결선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D 포항다산지점 지점장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험대리점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4. 2. 28.까지 보험설계사 도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3. 1. 퇴직한 E의 2012. 10.분 임금 3,200,000원, 2014. 2.분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7,20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 5,150,685원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 피고인의 사용자성 및 E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E은 다산지사에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 업무가 아닌 설계사 증원, 관리 및 실적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설계사 증원 실적 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월40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수수료를 피고인이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1쪽), ④ 다산지사에서 급여지급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근직에게는 설과 추석에 직책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4쪽) E 역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E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E을 고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여 온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2. 10.분 급여가 320만 원인 점에 관한 판단
다산지사는 전월 25.부터 당월 24.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에 지급하고 있는바, E이 지급받지 못한 2012. 10.분 임금은 2012. 9. 25.부터 2012. 10. 24.까지의 임금 중 E이 근로를 시작한 2012. 10. 1.부터 2012. 10. 24.까지의 임금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일할계산하면 320만 원(= 400만 원 × 24/30)인바(E은 법정에서 2012. 10.분 임금이 320만 원으로 계산되는 사실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일이 지나 임금책정 기준일자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액수산정의 근거를 알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