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87
판결선고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경 포항시 북구 B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C이 운영하는 'D회사'가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포항시 E 지상에 상가(오피스텔)를 신축하는데 원행계단(재길 레스모스틸, 높이 3000mm 지름 13000mm) 2세트를 설치해 달라. 공사를 마쳐주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여 다른 업체에도 공사대금을 외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원행계단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7. 경 위 상가에 원형계단 2세트를 설치하게 하고, 공사대금 6,160,000원(부가세 560,000원 포함)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경 퇴직한 F의 2015년 7월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의 퇴직금 4,390,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