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8
판결선고
2017.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소재를 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 11. 임금 9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1,5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각 위임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4. 2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H의 2017.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1,4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4. 2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H 퇴직금 3,975,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999,4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6. 별지 (2)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별지 (2)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