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78
판결선고
2018. 3. 2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78』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E의2014년 8월 임금 2,09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46,862,000원(근로기간 E 2011. 5.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F 2005. 8. 4.경부터 2016. 9. 30.경까지)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위 E의 퇴직금 13,950,40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40,314,0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2017. 5. 10.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G의 2014년 8월 임금 2,059,7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의 임금 합계 18,578,000원, 상여금 합계 15,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위 G의 퇴직금 16,798,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계산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 계산 결과,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1억 3,6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