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523
판결선고
2018. 6. 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2. 31. 사회복지법인 D재단 E에서 퇴사한 후에 2015. 1. 6.부터 2015. 7. 31.까지 여동생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G의 실질적인 사업주(시설장)로,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근로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5. 1. 5.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5. 1. 12.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실업급여 6,752,130원을 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J, K,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 N, O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G 식당운영일지 사본 별권 첨부)
부정수급 증거자료(근무표, 급여대장, 식당운영일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식당운영일지, 개인별 급여내역 및 이력조회, 입출금거래내역(실업급여 교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B가 G에서 일한 사실은 맞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제공행위라고 할 수 없고, 고용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 B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도 처벌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B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설령 임금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자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호 참조)"이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호 참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15. 1. 12.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G에 월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G에 근로를 제공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취업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또한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G에 취업한 피고인 B가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은 G나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