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6
판결선고
2018. 6. 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도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분 임금 1,54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미납부금 합계 30,121,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94,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0,400,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급여 및 퇴직금 정산내역, 퇴직금 산정,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7,0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원청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